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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The inspiring blog 6643</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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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올해 본 가장 큰 트렌드 컬쳐랜드 현금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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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p>#사례1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사용권 10만 원어치를 구매했었다. 신용카드 할부 5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5개월로 기간을 변경했었다. 뒤 머지포인트측이 사용처를 막아 사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자본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5개월이었기 덕분에 할부항변권 반영 저자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었다.</p><p>#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5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하였다. 머지포인트 상황이 발생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자금이 13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a href="http://edition.cnn.com/search/?text=상품권 매입">http://edition.cnn.com/search/?text=상품권 매입</a> 머지포인트에 본인이 신청해야만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신청했는데 지금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하였다.</p><p><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qjKtO7cus4U"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머지포인트 대덩치 환불 상황이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구매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최대한 것으로 확인됐다.</p><p><img src="https://i.postimg.cc/9FZfpqKz/image.png" style="max-width:500px;height:auto;"></p><p>일단 티몬과 15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오프라인쇼핑업체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p><p>그러나 구매한 돈이 40만 원 이상이고 할부시간이 1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이 소요될 수 있다.</p><p>며칠전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구매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p><p><iframe src="https://www.google.com/maps/embed?pb=!1m18!1m12!1m3!1d3177.986815195572!2d127.07198389999999!3d37.2005426!2m3!1f0!2f0!3f0!3m2!1i1024!2i768!4f13.1!3m3!1m2!1s0x357b443a9f0affd5%3A0x4172875397d8b280!2z6rK96riw64-EIO2ZlOyEseyLnCDrj5ntg4TspJHsi6zsg4HqsIAx6ri4IDk!5e0!3m2!1sko!2skr!4v1754029875308!5m2!1sko!2skr"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은 이용처에서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자본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결제 돈이 5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태이다.</p><p>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맞게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구매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p><p>할부항변권은 70만 원 이상 물건이나 서비스를 4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구매자 권리를 말한다.</p><p>잔여 할부금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p><p>할부거래법의 말을 빌리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사업적 용도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제품, 설치상품, 복제 최대한 소프트웨어 등 제품가치 소멸 등에 이용한 돈은 불가하다.</p><p>근래에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p><p>하지만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자금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p><p>결제자금은 60만 원 이상, <a href="https://kticket.co.kr/module/cs/view/?bn=notice&amp;seq=103"><em>컬쳐랜드 상품권 매입 - 케이티켓</em></a> 할부기한은 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비용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적용된다.</p><p>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참가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반영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했다가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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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Fri, 12 Jun 2026 19:49: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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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품권 현금화이 작동하지 않는 3가지 일반적인 이유 (및 해결 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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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p>#사례1 부산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사용권 8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 신용카드 할부 6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7개월로 기간을 변경하였다. 잠시 뒤 머지포인트측이 이용처를 막아 이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비용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2개월이었기 덕에 할부항변권 반영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었다.</p><p>#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6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제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했다. 머지포인트 정황이 생성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자본이 14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당사자가 요청하여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돈 기준을 <a href="http://www.bbc.co.uk/search?q=상품권 매입">http://www.bbc.co.uk/search?q=상품권 매입</a>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신청했는데 지금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했었다.</p><p><img src="https://i.postimg.cc/9FZfpqKz/image.png" style="max-width:500px;height:auto;"></p><p>머지포인트 대크기 환불 사태가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구매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p><p>일단 티몬과 13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오프라인쇼핑기업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p><p>다만 구매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시간이 5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p><p>요즘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구매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을 것입니다.</p><p>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은 사용처에서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금액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것이다고 토로하였다. 더욱이 결제 돈이 40만 원을 <a href="https://kticket.co.kr/">컬쳐랜드 매입</a>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p><p>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준순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소비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p><p><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7jkK51VMj9Q"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할부항변권은 10만 원 이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3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구매자 권리를 말한다.</p><p>잔여 할부금이 손님이기 덕분에 이미 납부한 자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p><p>할부거래법의 말을 빌리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산업적 용도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제품, 설치제품, 복제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상품가치 소멸 등에 사용한 돈은 불가하다.</p><p>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p><p>하지만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자금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p><p><iframe src="https://www.google.com/maps/embed?pb=!1m18!1m12!1m3!1d3177.986815195572!2d127.07198389999999!3d37.2005426!2m3!1f0!2f0!3f0!3m2!1i1024!2i768!4f13.1!3m3!1m2!1s0x357b443a9f0affd5%3A0x4172875397d8b280!2z6rK96riw64-EIO2ZlOyEseyLnCDrj5ntg4TspJHsi6zsg4HqsIAx6ri4IDk!5e0!3m2!1sko!2skr!4v1754029875308!5m2!1sko!2skr"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결제자금은 50만 원 이상, 할부시간은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비용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반영된다.</p><p>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참여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적용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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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Fri, 12 Jun 2026 19:31:5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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