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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lanecgop84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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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My brilliant blog 8476</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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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この記事は表示できません</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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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には一部、Amebaの健全なサイト運営にふさわしくない言葉・表現が含まれている可能性がある為アクセス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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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https://ameblo.jp/lanecgop844/entry-12969809488.html</link>
<pubDate>Tue, 16 Jun 2026 02:20:3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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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사에게 문화상품권구매 설명하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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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p>#사례1 대전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이용권 30만 원어치를 구매했었다. 신용카드 할부 3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7개월로 시간을 변경했다. 바로 이후 머지포인트측이 사용처를 막아 사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비용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a href="http://edition.cnn.com/search/?text=상품권구매">http://edition.cnn.com/search/?text=상품권구매</a>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5개월이었기 덕에 할부항변권 반영 손님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하였다.</p><p>#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9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제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했다. 머지포인트 정황이 생성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자금이 19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직접 요청해야만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지금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하였다.</p><p>머지포인트 대크기 환불 정황이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p><p>일단 티몬과 14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오프라인쇼핑회사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제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p><p>다만 구매한 비용이 1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5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요청이 가능허나 기한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p><p>며칠전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구매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p><p>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은 사용처에서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자금이 계속적으로 <a href="https://kpin.co.kr/"><em>문화상품권구매</em></a> 빠져나가고 있을 것입니다고 토로하였다. 더욱이 결제 금액이 4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p><p>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소비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p><p><img src="https://i.postimg.cc/bwprVfc3/image.png" style="max-width:500px;height:auto;"></p><p><iframe src="https://www.google.com/maps/embed?pb=!1m18!1m12!1m3!1d3177.986815195572!2d127.07198389999999!3d37.2005426!2m3!1f0!2f0!3f0!3m2!1i1024!2i768!4f13.1!3m3!1m2!1s0x357b443a9f0affd5%3A0x4172875397d8b280!2z6rK96riw64-EIO2ZlOyEseyLnCDrj5ntg4TspJHsi6zsg4HqsIAx6ri4IDk!5e0!3m2!1sko!2skr!4v1755665484450!5m2!1sko!2skr"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할부항변권은 70만 원 이상 제품이나 서비스를 3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p><p>잔여 할부금이 누군가가기 덕분에 이미 납부한 자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p><p>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사업적 용도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상품, 설치상품, 복제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제품가치 소멸 등에 사용한 돈은 불가하다.</p><p><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qjKtO7cus4U"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근래에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p><p>그러나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자금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p><p>결제자본은 10만 원 이상, 할부시간은 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비용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적용된다.</p><p>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참여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적용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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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ue, 16 Jun 2026 01:47:3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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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품권카드결제 산업을 더 좋게 바꿀 10가지 스타트 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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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p>#사례1 인천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이용권 60만 원어치를 구매하였다. 신용카드 할부 3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떨어뜨리기 위해 7개월로 시간을 변경하였다. 바로 이후 머지포인트측이 사용처를 막아 이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돈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9개월이었기 덕에 할부항변권 적용 저자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하였다.</p><p>#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7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자금이 11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스스로 요청하여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신청했는데 아직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하였다.</p><p>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정황이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p><p>일단 티몬과 17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오프라인쇼핑회사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p><p>그러나 구매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고 할부시간이 5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요청이 가능다만 기한이 소요될 수 있다.</p><p>근래에 구매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p><p>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은 사용처에서 이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고 토로했었다. 더욱이 결제 자본이 6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태이다.</p><p>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맞게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구매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p><p>할부항변권은 70만 원 이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1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구매자 권리를 말한다.</p><p>잔여 할부금이 누군가가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p><p>할부거래법의 말을 <a href="https://kpin.co.kr/"><em>문화상품권카드결제</em></a> 빌리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사업적 용도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상품, 설치제품, 복제 할 수 있는 한 소프트웨어 등 상품가치 소멸 등에 사용한 자금은 불가하다.</p><p>근래에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p><p>허나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자금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p><p><iframe src="https://www.google.com/maps/embed?pb=!1m18!1m12!1m3!1d3177.986815195572!2d127.07198389999999!3d37.2005426!2m3!1f0!2f0!3f0!3m2!1i1024!2i768!4f13.1!3m3!1m2!1s0x357b443a9f0affd5%3A0x4172875397d8b280!2z6rK96riw64-EIO2ZlOyEseyLnCDrj5ntg4TspJHsi6zsg4HqsIAx6ri4IDk!5e0!3m2!1sko!2skr!4v1755665484450!5m2!1sko!2skr"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img src="https://i.postimg.cc/bwprVfc3/image.png" style="max-width:500px;height:auto;"></p><p>결제금액은 30만 원 이상, 할부시간은 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금액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a href="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상품권구매">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상품권구매</a> 결제건을 기준으로 적용된다.</p><p><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mYJ8EZOfAPo"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반영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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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https://ameblo.jp/lanecgop844/entry-12969807637.html</link>
<pubDate>Tue, 16 Jun 2026 01:04:5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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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문화상품권카드결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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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p>#사례1 세종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이용권 80만 원어치를 구매했었다. 신용카드 할부 3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월로 시간을 변경했었다. 직후 머지포인트측이 사용처를 막아 사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자금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1개월이었기 <a href="http://www.thefreedictionary.com/상품권구매">http://www.thefreedictionary.com/상품권구매</a> 덕에 할부항변권 반영 누군가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p><p>#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2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제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하였다. 머지포인트 정황이 생성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비용이 12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a href="https://kpin.co.kr/"><strong>문화상품권카드결제</strong></a>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본인이 신청해야만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신청했는데 지금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하였다.</p><p>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구매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p><p><img src="https://i.postimg.cc/bwprVfc3/image.png" style="max-width:500px;height:auto;"></p><p>일단 티몬과 18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오프라인쇼핑업체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p><p>그러나 구매한 돈이 1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1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요청이 가능다만 기한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p><p>근래에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p><p>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은 이용처에서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결제 비용이 4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p><p>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준순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구매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p><p>할부항변권은 20만 원 이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6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p><p>잔여 할부금이 누군가가기 덕에 이미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p><p>할부거래법의 말을 인용하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사업적 용도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상품, 설치상품, 복제 할 수 있는 한 소프트웨어 등 상품가치 소멸 등에 이용한 자본은 불가하다.</p><p>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p><p>허나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자금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p><p><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29ZcwxtJVBg"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결제금액은 30만 원 이상, 할부시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비용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적용된다.</p><p><iframe src="https://www.google.com/maps/embed?pb=!1m18!1m12!1m3!1d3177.986815195572!2d127.07198389999999!3d37.2005426!2m3!1f0!2f0!3f0!3m2!1i1024!2i768!4f13.1!3m3!1m2!1s0x357b443a9f0affd5%3A0x4172875397d8b280!2z6rK96riw64-EIO2ZlOyEseyLnCDrj5ntg4TspJHsi6zsg4HqsIAx6ri4IDk!5e0!3m2!1sko!2skr!4v1755665484450!5m2!1sko!2skr"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참가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적용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 권리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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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Mon, 15 Jun 2026 20:11:5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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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최고의 문상구매 프로가하는 일 (당신도 해야 할 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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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p>#사례1 고양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사용권 20만 원어치를 구매하였다. 신용카드 할부 9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3개월로 기한을 변경했었다. 바로 이후 머지포인트측이 이용처를 막아 사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자본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3개월이었기 덕분에 할부항변권 적용 고객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었다.</p><p>#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5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했었다. 머지포인트 정황이 발생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금액이 13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직접 <a href="https://kpin.co.kr/"><strong><em>문화상품권구매</em></strong></a> 요청하여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지금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하였다.</p><p>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정황이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p><p>일단 티몬과 12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오프라인쇼핑기업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p><p>허나 구매한 돈이 4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한이 8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요청이 가능그러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p><p>요즘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구매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p><p>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은 이용처에서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고 토로했었다. 더욱이 결제 금액이 2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태이다.</p><p>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맞게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구매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p><p>할부항변권은 30만 원 이상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3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구매자 권리를 말한다.</p><p><img src="https://i.postimg.cc/bwprVfc3/image.png" style="max-width:500px;height:auto;"></p><p>잔여 할부금이 고객이기 덕에 이미 납부한 자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p><p>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사업적 용도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상품, 설치제품, 복제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상품가치 소멸 등에 이용한 자본은 불가하다.</p><p>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p><p>다만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자금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p><p>결제비용은 30만 원 이상, 할부시간은 8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자본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반영된다.</p><p><iframe src="https://www.google.com/maps/embed?pb=!1m18!1m12!1m3!1d3177.986815195572!2d127.07198389999999!3d37.2005426!2m3!1f0!2f0!3f0!3m2!1i1024!2i768!4f13.1!3m3!1m2!1s0x357b443a9f0affd5%3A0x4172875397d8b280!2z6rK96riw64-EIO2ZlOyEseyLnCDrj5ntg4TspJHsi6zsg4HqsIAx6ri4IDk!5e0!3m2!1sko!2skr!4v1755665484450!5m2!1sko!2skr"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a href="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amp;q=상품권구매">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amp;q=상품권구매</a> 분할납부서비스를 참가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적용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p><p><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29ZcwxtJVBg"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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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Mon, 15 Jun 2026 19:33:4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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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には一部、Amebaの健全なサイト運営にふさわしくない言葉・表現が含まれている可能性がある為アクセス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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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Mon, 15 Jun 2026 19:12:5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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