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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mariogeme57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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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The best blog 4032</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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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문화상품권구매에서 상사를 능가하는 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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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p>#사례1 인천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이용권 80만 원어치를 구매했었다. 신용카드 할부 1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8개월로 기한을 변경하였다. 직후 머지포인트측이 이용처를 막아 사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금액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1개월이었기 덕분에 할부항변권 반영 누군가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하였다.</p><p>#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5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했었다. 머지포인트 상황이 발생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돈이 11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아직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했었다.</p><p>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최대한 것으로 확인됐다.</p><p>일단 티몬과 17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라인쇼핑회사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제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p><p>허나 구매한 자금이 6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한이 3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요청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p><p>최근 구매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구매자 피해 불만이 <a href="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상품권구매">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상품권구매</a> 속출하고 있을 것입니다.</p><p>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은 사용처에서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자금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더욱이 결제 자금이 7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태이다.</p><p><img src="https://i.postimg.cc/bwprVfc3/image.png" style="max-width:500px;height:auto;"></p><p>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준순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구매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p><p>할부항변권은 80만 원 이상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6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p><p>잔여 할부금이 저자가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자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p><p>할부거래법의 말을 인용하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산업적 <a href="https://kpin.co.kr/"><strong><em>문상구매</em></strong></a> 용도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제품, 설치제품, 복제 최대한 소프트웨어 등 제품가치 소멸 등에 사용한 돈은 불가하다.</p><p>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p><p>그러나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비용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p><p><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qjKtO7cus4U"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iframe src="https://www.google.com/maps/embed?pb=!1m18!1m12!1m3!1d3177.986815195572!2d127.07198389999999!3d37.2005426!2m3!1f0!2f0!3f0!3m2!1i1024!2i768!4f13.1!3m3!1m2!1s0x357b443a9f0affd5%3A0x4172875397d8b280!2z6rK96riw64-EIO2ZlOyEseyLnCDrj5ntg4TspJHsi6zsg4HqsIAx6ri4IDk!5e0!3m2!1sko!2skr!4v1755665484450!5m2!1sko!2skr"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결제돈은 60만 원 이상, 할부기간은 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비용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반영된다.</p><p>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참가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적용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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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ue, 07 Jul 2026 07:12: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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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5개의 강의 정보, 문상구매 - 케이핀에 대해 슈퍼 인플로언서들에게 배울 수있는 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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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p>#사례1 일산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이용권 80만 원어치를 구매하였다. 신용카드 할부 7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8개월로 기간을 변경하였다. 직후 머지포인트측이 사용처를 막아 이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자본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4개월이었기 때문에 할부항변권 반영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하였다.</p><p>#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1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했다. 머지포인트 정황이 발생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자본이 18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본인이 요청하여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자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지금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했다.</p><p>머지포인트 대크기 환불 사태가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최대한 것으로 확인됐다.</p><p>일단 티몬과 <a href="http://edition.cnn.com/search/?text=상품권구매">http://edition.cnn.com/search/?text=상품권구매</a> 15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오프라인쇼핑회사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p><p>그러나 구매한 자금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한이 5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요청이 가능다만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p><p>며칠전 구매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p><p><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mYJ8EZOfAPo"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은 이용처에서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자금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더욱이 결제 돈이 4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태이다.</p><p>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a href="https://kpin.co.kr/"><strong>문상구매</strong></a> 준순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소비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p><p>할부항변권은 70만 원 이상 제품이나 서비스를 2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p><p><iframe src="https://www.google.com/maps/embed?pb=!1m18!1m12!1m3!1d3177.986815195572!2d127.07198389999999!3d37.2005426!2m3!1f0!2f0!3f0!3m2!1i1024!2i768!4f13.1!3m3!1m2!1s0x357b443a9f0affd5%3A0x4172875397d8b280!2z6rK96riw64-EIO2ZlOyEseyLnCDrj5ntg4TspJHsi6zsg4HqsIAx6ri4IDk!5e0!3m2!1sko!2skr!4v1755665484450!5m2!1sko!2skr"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잔여 할부금이 저자가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p><p>할부거래법의 말에 따르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산업적 용도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상품, 설치상품, 복제 최대한 소프트웨어 등 상품가치 소멸 등에 사용한 금액은 불가하다.</p><p><img src="https://i.postimg.cc/bwprVfc3/image.png" style="max-width:500px;height:auto;"></p><p>근래에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p><p>그러나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금액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p><p>결제자본은 90만 원 이상, 할부기간은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자금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적용된다.</p><p>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적용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하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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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ue, 07 Jul 2026 06:45:5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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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품권카드결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24시간 동안 해보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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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p>#사례1 울산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이용권 10만 원어치를 구매했었다. 신용카드 할부 5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개월로 시간을 변경하였다. 이후 머지포인트측이 이용처를 막아 이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자금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a href="https://kpin.co.kr/"><em>문화상품권구매</em></a> 3개월이었기 덕에 할부항변권 반영 저자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하였다.</p><p>#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8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제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하였다. 머지포인트 상황이 발생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자금이 11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직접 요청해야만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아직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하였다.</p><p>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p><p>일단 티몬과 15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오프라인쇼핑기업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제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p><p>하지만 구매한 비용이 1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8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p><p>며칠전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구매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을 것이다.</p><p>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은 이용처에서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금액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결제 비용이 7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태이다.</p><p>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맞게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소비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p><p>할부항변권은 30만 원 이상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1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구매자 권리를 말한다.</p><p>잔여 할부금이 저자가기 덕에 이미 납부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p><p><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qjKtO7cus4U"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할부거래법의 말에 따르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산업적 용도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상품, 설치상품, 복제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상품가치 소멸 등에 이용한 자본은 불가하다.</p><p>근래에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p><p>허나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a href="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amp;q=상품권구매">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amp;q=상품권구매</a> ▶결제금액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p><p><iframe src="https://www.google.com/maps/embed?pb=!1m18!1m12!1m3!1d3177.986815195572!2d127.07198389999999!3d37.2005426!2m3!1f0!2f0!3f0!3m2!1i1024!2i768!4f13.1!3m3!1m2!1s0x357b443a9f0affd5%3A0x4172875397d8b280!2z6rK96riw64-EIO2ZlOyEseyLnCDrj5ntg4TspJHsi6zsg4HqsIAx6ri4IDk!5e0!3m2!1sko!2skr!4v1755665484450!5m2!1sko!2skr"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결제자금은 90만 원 이상, 할부시간은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자금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반영된다.</p><p>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참여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적용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하면</p><p><img src="https://i.postimg.cc/bwprVfc3/image.png" style="max-width:500px;height:au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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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ue, 07 Jul 2026 06:05:3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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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품권카드결제는 잊어 버려 :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10가지 이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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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p>#사례1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a href="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amp;q=상품권구매">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amp;q=상품권구매</a>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사용권 40만 원어치를 구매하였다. 신용카드 할부 7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떨어뜨리기 위해 1개월로 시간을 변경했었다. 바로 이후 머지포인트측이 사용처를 막아 사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비용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a href="https://kpin.co.kr/"><em>문화상품권카드결제</em></a>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2개월이었기 덕에 할부항변권 반영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p><p>#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3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하였다. 머지포인트 상황이 생성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비용이 12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자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아직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했었다.</p><p><img src="https://i.postimg.cc/bwprVfc3/image.png" style="max-width:500px;height:auto;"></p><p><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7jkK51VMj9Q"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정황이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구매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p><p>일단 티몬과 11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라인쇼핑업체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p><p>허나 구매한 자본이 9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7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요청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p><p>요즘 구매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구매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p><p>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은 이용처에서 이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자금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더욱이 결제 자금이 6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태이다.</p><p>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맞게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소비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p><p>할부항변권은 80만 원 이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9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구매자 권리를 말한다.</p><p><iframe src="https://www.google.com/maps/embed?pb=!1m18!1m12!1m3!1d3177.986815195572!2d127.07198389999999!3d37.2005426!2m3!1f0!2f0!3f0!3m2!1i1024!2i768!4f13.1!3m3!1m2!1s0x357b443a9f0affd5%3A0x4172875397d8b280!2z6rK96riw64-EIO2ZlOyEseyLnCDrj5ntg4TspJHsi6zsg4HqsIAx6ri4IDk!5e0!3m2!1sko!2skr!4v1755665484450!5m2!1sko!2skr"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잔여 할부금이 저자가기 덕분에 이미 납부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p><p>할부거래법의 말을 빌리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산업적 용도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상품, 설치제품, 복제 최대한 소프트웨어 등 상품가치 소멸 등에 사용한 비용은 불가하다.</p><p>근래에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p><p>다만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비용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p><p>결제돈은 20만 원 이상, 할부시간은 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비용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반영된다.</p><p>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참가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반영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하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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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https://ameblo.jp/mariogeme571/entry-12971955656.html</link>
<pubDate>Tue, 07 Jul 2026 00:18: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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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この記事は表示できません</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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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https://ameblo.jp/mariogeme571/entry-12971949137.html</link>
<pubDate>Mon, 06 Jul 2026 23:32:38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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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상품권구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야하는 경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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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p>#사례1 인천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사용권 30만 원어치를 구매했었다. 신용카드 할부 4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6개월로 기한을 변경하였다. 이후 머지포인트측이 사용처를 막아 사용을 못하게 되자 <a href="https://kpin.co.kr/"><strong>상품권구매 - 케이핀</strong></a> 김 씨는 남은 할부비용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1개월이었기 덕분에 할부항변권 반영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었다.</p><p>#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9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제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하였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생성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자본이 12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신청했는데 지금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했다.</p><p>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p><p>일단 티몬과 19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오프라인쇼핑기업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p><p>하지만 구매한 비용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시간이 9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요청이 가능허나 기한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p><p><iframe src="https://www.google.com/maps/embed?pb=!1m18!1m12!1m3!1d3177.986815195572!2d127.07198389999999!3d37.2005426!2m3!1f0!2f0!3f0!3m2!1i1024!2i768!4f13.1!3m3!1m2!1s0x357b443a9f0affd5%3A0x4172875397d8b280!2z6rK96riw64-EIO2ZlOyEseyLnCDrj5ntg4TspJHsi6zsg4HqsIAx6ri4IDk!5e0!3m2!1sko!2skr!4v1755665484450!5m2!1sko!2skr"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근래에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구매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을 것이다.</p><p>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은 사용처에서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비용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결제 돈이 3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p><p>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구매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p><p><img src="https://i.postimg.cc/bwprVfc3/image.png" style="max-width:500px;height:auto;"></p><p>할부항변권은 20만 원 이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8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구매자 권리를 말한다.</p><p>잔여 할부금이 저자가기 덕에 이미 납부한 자본은 돌려받을 수 없다.</p><p>할부거래법의 말을 인용하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사업적 용도 <a href="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amp;q=상품권구매">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amp;q=상품권구매</a>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제품, 설치상품, 복제 할 수 있는 한 소프트웨어 등 제품가치 소멸 등에 이용한 비용은 불가하다.</p><p><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mYJ8EZOfAPo"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p><p>다만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자본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p><p>결제돈은 10만 원 이상, 할부기간은 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금액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반영된다.</p><p>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참가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반영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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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https://ameblo.jp/mariogeme571/entry-12971945318.html</link>
<pubDate>Mon, 06 Jul 2026 23:07:5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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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시간이 없습니까? 돈이 없다? 문제 없어요! 0 원으로 문화상품권카드결제 얻을 수있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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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p>#사례1 고양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이용권 20만 원어치를 구매하였다. 신용카드 할부 5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8개월로 시간을 변경하였다. 바로 이후 머지포인트측이 이용처를 막아 이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비용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1개월이었기 덕분에 할부항변권 반영 저자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하였다.</p><p>#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90만 원 <a href="https://kpin.co.kr/"><em>상품권카드결제</em></a> 상당의 머지포인트 제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했다. 머지포인트 상황이 생성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비용이 18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당사자가 요청해야만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지금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했었다.</p><p><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mYJ8EZOfAPo"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머지포인트 대덩치 환불 상황이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구매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최대한 것으로 확인됐다.</p><p>일단 티몬과 19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오프라인쇼핑기업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p><p>그러나 구매한 자본이 80만 원 이상이고 할부시간이 5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허나 기한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p><p>최근 구매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을 것이다.</p><p>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은 이용처에서 이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토로했었다. 더욱이 결제 돈이 4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태이다.</p><p>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준순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구매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p><p>할부항변권은 70만 원 이상 물건이나 서비스를 5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구매자 권리를 말한다.</p><p>잔여 할부금이 대상이기 덕분에 이미 납부한 자본은 돌려받을 수 없다.</p><p><img src="https://i.postimg.cc/bwprVfc3/image.png" style="max-width:500px;height:auto;"></p><p>할부거래법의 말에 따르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사업적 용도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상품, 설치상품, 복제 최소한 소프트웨어 등 상품가치 소멸 등에 사용한 돈은 불가하다.</p><p>근래에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p><p>그러나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자금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p><p>결제비용은 20만 원 이상, 할부기한은 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돈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반영된다.</p><p><iframe src="https://www.google.com/maps/embed?pb=!1m18!1m12!1m3!1d3177.986815195572!2d127.07198389999999!3d37.2005426!2m3!1f0!2f0!3f0!3m2!1i1024!2i768!4f13.1!3m3!1m2!1s0x357b443a9f0affd5%3A0x4172875397d8b280!2z6rK96riw64-EIO2ZlOyEseyLnCDrj5ntg4TspJHsi6zsg4HqsIAx6ri4IDk!5e0!3m2!1sko!2skr!4v1755665484450!5m2!1sko!2skr"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또 <a href="http://edition.cnn.com/search/?text=상품권구매">http://edition.cnn.com/search/?text=상품권구매</a>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적용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 권리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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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https://ameblo.jp/mariogeme571/entry-12971940828.html</link>
<pubDate>Mon, 06 Jul 2026 22:40:5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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