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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롯데모바일 현금화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있는 방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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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p>#사례1 세종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이용권 80만 원어치를 구매했었다. 신용카드 할부 3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떨어뜨리기 위해 7개월로 시간을 변경하였다. 이후 머지포인트측이 사용처를 막아 사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비용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a href="https://24pin.co.kr/"><em>신세계상품권 매입</em></a>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8개월이었기 덕분에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a href="http://www.bbc.co.uk/search?q=상품권 매입">http://www.bbc.co.uk/search?q=상품권 매입</a>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었다.</p><p>#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2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하였다. 머지포인트 상황이 생성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금액이 17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당사자가 요청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따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신청했는데 지금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하였다.</p><p>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정황이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p><p>일단 티몬과 15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오프라인쇼핑기업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제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p><p>다만 구매한 비용이 1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한이 6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요청이 가능허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p><p><iframe src="https://www.google.com/maps/embed?pb=!1m18!1m12!1m3!1d3175.0237683371424!2d127.15032227585986!3d37.27086347211658!2m3!1f0!2f0!3f0!3m2!1i1024!2i768!4f13.1!3m3!1m2!1s0x357b5058b3c2acb1%3A0x562078aa165d2c53!2z6rK96riw64-EIOyaqeyduOyLnCDquLDtnaXqtawg64-Z67Cx7KSR7JWZ66GcIDE5MQ!5e0!3m2!1sko!2skr!4v1737510703633!5m2!1sko!2skr"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근래에 구매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을 것이다.</p><p>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은 사용처에서 이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금액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결제 비용이 6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p><p>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준순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구매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p><p><img src="https://i.postimg.cc/x18wkXZT/image.png" style="max-width:500px;height:auto;"></p><p>할부항변권은 20만 원 이상 물건이나 서비스를 9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구매자 권리를 말한다.</p><p>잔여 할부금이 누군가가기 덕에 이미 납부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p><p>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사업적 용도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상품, 설치상품, 복제 최소한 소프트웨어 등 제품가치 소멸 등에 이용한 돈은 불가하다.</p><p>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p><p>다만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자금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p><p><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BshkGKR5iL8"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p><p>결제돈은 80만 원 이상, 할부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비용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반영된다.</p><p>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참가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적용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하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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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hu, 14 Aug 2025 18:33:5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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